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31. 15:1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 지정을 했는데 한 번 지정하면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필요하다고 느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도 권리인만큼 맘대로 변경을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당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정했어도 자녀의 복리 등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자가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은 부,모, 자녀 그리고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시 판정 기준


양육자 변경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양육권에 대해 변화가 온다고 해서 부모 자녀사이의 권리의무까지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혈육관계는 지속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권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여기까지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합의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지 못 할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대해 분쟁이 있으시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변경소송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양육권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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