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8. 14:4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권변경소송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 시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시 지정한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부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육권 변경 소송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권자
양육권을 가진 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은?
이혼을 할 때 간혹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친권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양육권을 행사할 경우 법정 제출용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변경 심판 시 판단 기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때로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분쟁으로 고민중이시거나 양육권 변경 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 경험과 상담 경험으로 알기 쉽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혼,양육,친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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