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4. 11. 13:5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


요즘들어 이혼율이 많이 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엔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 위해 분쟁을 했지만 요즘엔 친권과 양육권을 서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바로 이혼시 친권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문의해오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권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을 어떻게 포기하는 지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포기 방법


친권은 부부가 이혼 시 협의를 통해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서로간 협의가 힘들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협의로 친권을 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변경


친권자를 위의 절차에 따라 정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증명을 위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재판 확정 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혹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친권을 얻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 지정이 완료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는 경우라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현재 분쟁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친권상담 변호사 김필중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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