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_친권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7. 11:5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친권포기각서_친권상담변호사


이혼이 성립되게 되면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관계가 없지만, 이혼은 협의가 이루어 졌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권이란 자녀 신분과 재산에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 및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모두 부모 한쪽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


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각서인데

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각서가 아니므로

너무 믿어서는 안되며, 친권 변경이 있을 때나 친권에 관하여 주장이 달라질 때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상대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친권포기각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때 친권 포기각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친권과 마찬가지로 양육권 포기각서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각서인데

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되므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합의가 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친권 포기각서와 양육권 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적인 인정을 받는 각서들은 아니지만, 친권을 포기하고 친권을 행사할 경우 민사적인 소송을 진행할 때 서류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 / 양육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친권 / 양육권 분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는 소송이 힘들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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