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의 행사_친권분쟁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3. 11. 10:58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시 친권의 행사_친권분쟁상담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이야 협의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정해도 되는 것이지만

친권의 경우 부모에게 주어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친권을 협의로 정하긴 어려운데요

과거엔 이혼 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각각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기 위해서 분쟁을 벌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무엇이며, 권리는 어떻게 행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함께 행사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의무


1. 자녀를 보호할 권리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 고양을 위하여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 시 서로 합의를 통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시


재판상의 이혼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을 정합니다.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친족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재판이혼 시 부부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혼이나 친권, 그리고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 중이시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친권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과 지식으로 상담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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