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권 문제_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21. 13:4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협의이혼 양육권 문제_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김필중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부부의 생각은 맞지만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서 민감해질 수 있는데요.



부부 일방에서만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하면

양육권도 협의하에 끝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소송을 밟기 전,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지 조금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도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협의히혼, 양육권은 누가?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양육권을 나누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3가지의 경우를 협의해야 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이 세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일정 법이나 규칙 안에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데

양육권이 정해졌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에 대한 동의권,상속권 등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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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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