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행사_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1. 29. 09:0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시 양육권 행사_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가운데 큰 비중을 두시는 부분 중 하나는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그래서 이혼시 양육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와 양육에 대해 살펴보면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볼 이혼시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까?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에 친권이나 양육권 이외에도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법적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양육권법률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법률적인 답변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으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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