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10. 17:5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

 

설 연휴가 지나면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이 급증하곤 하는데요. 시월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이 되면 시댁과 친정사이의 부부 갈등이 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직후 이혼건수가 전달에 비해 12%가량 높았다는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자녀의 친권의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와 오늘 알아볼 친권자 지정에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협의의혼과 재판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과 양육권이란

앞서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간의 친권이나 양육권뿐 아니라 재산불한, 양육비, 위자료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역할과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재판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리판단 및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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