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2. 25. 15:07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_이혼법률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의 변경, 가능할까요? 이혼 당시에 이미 양육권과 친권을 정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권자
양육권이라 함은 자식을 기르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데,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
즉 양육자의 변경은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친권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시 판단기준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합의가 된 사항이라도 자녀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에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친권포기각서_친권상담변호사 (1) | 2014.03.17 |
---|---|
이혼 시 친권의 행사_친권분쟁상담변호사 (0) | 2014.03.11 |
협의이혼 양육권 문제_양육권분쟁소송변호사 (0) | 2014.02.21 |
이혼시 양육권 문제_이혼소송변호사 (0) | 2014.02.11 |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은? 재판이혼상담변호사 (0) | 2014.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