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사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2. 14:2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미성년 후견사무


미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후견인으로 취임 시에 재산의 조사 및 목록 작성, 채권 채무 등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미성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신분,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친권자가 잇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만 반영이 됩니다.(친권자는 있으나 법률적인 행위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사무 범위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상 행위에 관해서는 친권자가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은 갖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을 위한 사무 처리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등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연령위반 혼인의 취소,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 양자가 된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파양청구를 할 경우 그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하는 것,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친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의 취소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위와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위와같은 의무를 다 했을 때 피후견인 재산 중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사무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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