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의미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6. 13. 15:35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의미 

 

 

부부들의 이혼에서 재산분쟁도 큰 이슈이지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협의이혼으로 친권자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문제는 쉽게 해결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거나 이혼상담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과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라고 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 또는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또한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은 같고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송은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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