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1. 20:1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를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는지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신청서 작성내용
- 집행권원의 표시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
-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과태료 부과, 감치 등을 통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이행인데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경매해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로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진행되게 됩니다.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위해서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부담을 격고 계시는 분이라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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