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과 자녀인도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8. 25. 10:4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권변경과 자녀인도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이 변경되었는데도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에 통하면 가능 할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권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하는 것인데요.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게 되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을 위해 자녀를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데려오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인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육자는 교육 등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