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4. 9. 18. 20:2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자신의 아이에 대한 애정은 부모 양쪽 다 많을텐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양육권은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양육권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지에 유해하거나 하는 이유가 발생되면 가정법원에서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권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당시에 자녀의 양육권을 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 등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이거나 양육자가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은 부,모, 자녀 그리고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변경 시 판정 기준
양육자 변경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변화가 온다고 해서 부모 자녀사이의 권리의무까지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혈육관계는 지속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권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양육권 변경에 대해 분쟁이 있으시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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