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13. 17:2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가정을 이루고 살다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아이의 양육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보통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문제 이외에도 이런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지 같이 알아볼까 해요.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으로 번져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데
재판이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비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의무와 권리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지급이 있고요.
또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권리로 면접교섭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양육자가 이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면접교섭권이 침해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다시 양육권을 돌려받는 것이랍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자녀의 의지로 비양육권자를 만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등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를
지켜주는 마지막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010-5029-9387)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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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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