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7. 10:26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온전하게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지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많은
부부들도 이혼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겠죠. 물론 이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없다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양육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누군가는 아이를 맡아서 키워야 하고 누군가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져야 하고요.

 

 

하지만 항상 순탄하게 이런 과정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골치가 아픈 것 아닐까요.
공동으로 부담하던 양육과정을 나눠서 책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양육을 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혹시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다고 해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의미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맡아서 키운다는 의미로 법적 나이로는
만 19세까지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부의 재산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해져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물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양육비 금액
책정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김필중변호사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탄탄한 경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
이렇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미리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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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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