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친권 문제는?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5. 10. 28. 10:40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으로 인한 친권 문제는?

 

자녀를 많이 낳던 시절만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자녀를 맡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점점 핵가족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녀를

1명이나 2명 정도만 낳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이혼으로 인한 변화가 새삼 씁쓸한데요.

물론 전에는 지금만큼 이혼률이 높지 않았으니 대조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이렇게 이혼으로 인한 친권 다툼도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부부가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펴게 되면

아무래도 소송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데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야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청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럴 때는 김필중변호사(010-5029-9387)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헷갈리는 것은 친권과 양육권의 범위가 아닐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양육권이라고 하면 이는 자녀와 같이 생활을 할 때 생기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양육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에 비해 친권은 보호하거나 양육할 권리의무는 물론이고 재산관리에 관한 권리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 중 한쪽에게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보다 한쪽에 치우치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양육권의 경우 형태만 달라질 뿐 부부 모두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친권은 이와는 달리 한쪽에게만 귀속하는 권리에 해당하니까요.

따라서 양육권보다 넓은 의미를 친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친권은 가정법원이 처분하는 것에 따라 친권자 따로 양육자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 아이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친권을 지정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양육권과 친권의 의미가 다르지만 사실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를 잘 모르고

있다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자녀의 친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는 물론 이러한 사전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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