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방법-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1. 12. 23:1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방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ㅇ으로 지급할 의무가 잇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빛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느 ㄴ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 제출행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며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저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과대료 부과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ㄹ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련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구널지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지급의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앗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필중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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