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안줘서 감치명령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12. 16:52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이혼후 양육비 안줘서 감치명령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 안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행명령신청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는데요. 그 말인 즉, 법원으로부터 이혼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해 이혼후 양육비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혼후 양육비 안 주는 자를 상대로 감치를 신청해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아내와 이혼후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게 법원이 ‘30일 감치’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편 A씨의 가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 A씨는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이행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A씨는 B씨에게 밀린 양육비로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결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B씨는 아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을 감치해 달라며 A씨를 상대로감치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를 30일간 감치하라고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인과 이혼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남편이 감치명령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치를 당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과 과태료부과, 감치명령을 계속해서 신청해 이행이 될 때까지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사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인과 동행하시어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