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17. 18:31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자녀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불이행 할때


요즘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결혼생활로 인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혼을 통해 새 출발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혼 결정을 할 때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녀양육자 지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합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을 통해 자녀양육자 지정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자녀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이혼을 하고 자녀양육자 지정까지 끝났지만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올바른 자녀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설명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를 통해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였다가 얼마 안 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갈등이 너무 잦았기 때문인데요. 이혼 당시 어린 나이였던 딸 ㄷ양의 양육권은 어머니인 ㄴ씨가 가지기로 하였고 ㄱ씨는 이혼 이후 종종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ㄷ양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ㄷ양이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면서 제대로 된 만남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ㄱ씨는 ㄴ씨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고의로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ㄴ씨가 재혼한 가정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는 중인 딸을 ㄱ씨가 미리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면 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ㄴ씨는 이혼 후 ㄹ씨와 재혼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ㄷ양도 새아버지인 ㄹ씨를 아빠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ㄹ씨가 ㄷ양을 자신의 친딸로 입양하기 위해 친양자입양심판을 청구하자 ㄱ씨는 며칠 뒤 동일 법원에다 ㄷ양의 본인으로 친권자를 바꿔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ㄴ씨는 ㄷ양의 성과 본을 ㄹ씨의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법원에 변경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뿐만 아니라 성을 바꾸는 문제로까지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ㄷ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ㄴ씨는 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만 준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ㄱ씨가 전까지만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올해 ㄴ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ㄷ양이 ㄹ씨를 친아버지처럼 대하며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ㄴ씨와 ㄷ양 사이에 존재하는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아예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양육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게 하면서까지 해당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는 ㄷ양의 건전하고도 올바른 성장과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와 ㄴ씨가 이혼을 한 다음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는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정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에 해당이 된다며 특정하게 일시를 정해놓고 면접교섭을 실시한다면 갈등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에서 본 사례처럼 이혼소송을 잘 마무리하고, 이혼소송 중에 자녀양육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면접교섭권 이행이나 잘못된 양육 등을 문제로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만나야 함에도 상대의 방해로 인해 만날 수 없고, 상대가 잘못된 양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어쩔 수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지요.


만약 이런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 발생 초기부터 꼼꼼하게 상황을 살펴줄 수 있는 김필중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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