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변경 사항이 있다면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9. 19. 19:03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양육권_친권

양육비증액소송 변경 사항이 있다면




남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은 이혼을 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더라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비용을 주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받던 비용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배우자 일방과 함께 합의를 통해 양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다른 배우자의 사정도 있을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양육비증액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금액 조정에 대한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에 관한 사례를 각색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4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으며, 이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B씨가 갖기로 하였으며, A씨는 아이들에 대해서 각 15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언제라도 자기가 자녀들을 보고 싶어한다면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도록 면접교섭권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뒤로 A씨는 B씨는 자주 보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함께 만나면서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용돈을 주기도 했으며, 그 외적인 것으로도 사용하라는 비용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물가가 올라가고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학교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자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올려달라 소송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B씨와 A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 양육비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등을 확인을 하고, A씨가 자녀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며 용돈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기존에 15만원을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려서 줘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A씨가 자녀들과 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따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한 다음 필요하다면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을 하여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 이후 판단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확인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혼 이후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정이 변했다면 그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를 잘 소명하여서 비용에 대한 증액을 인정 받아 자녀를 보다 키우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가실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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