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승소사례-이혼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7. 19. 11:09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어린나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셨는데요. 혼인 후 약 4개월간의 동거기간 중에 배우자와 경제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배우자가 가출을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혼 등의 문제로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고 그렇게 실체 없는 혼인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병원 입원 문제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나 입원 수속을 하던 중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혼인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입원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말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어 부득이 경찰에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뒤 별도로 이혼 또는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또는 8촌 이내의 혈족간 및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등으로 한정하여 혼인의 무효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의 취소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나 혹은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허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정하고 있고 의뢰인과 같은 사유로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함에 따라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께 위의 내용을 설명드린 뒤 실종신고 자료 및 소재불명확인서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려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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