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2. 8. 3. 08:44 / Category : 이혼 및 상속/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도중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혼기간이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10억에 이르는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10년이 넘는 별거 후 모친이  사망하자 즉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을 통하여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방치하고 기다렸다가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오로지 재산분할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1462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2000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를 강조하며, 별거 이후의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10년 넘게 별거하였고,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고, 망인과 왕래가 없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을 받자 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피고가 별거기간 중 상속받은 각 재산에 관하여 원고는 어떠한 기여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 및 특유재산 법리 및 별거 중 망인이 사망하자 바로 소송을 제기한 의도를 강조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할 수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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