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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당한 상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김필중 변호사 / Date : 2025. 11. 5. 16:2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불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나 폭행 사건,

아파트나 주택에서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인한 시비 그리고 폭행과 상해사건이 자주 발생 목격되고 있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전파되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피의자에게 내려진 형사적 처벌로만은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일은 이웃에게 폭행,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는 한편,

별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웃에게 당한 상해를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의 노인으로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돌연 나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트린 후 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구두굽으로 팔과 발을 1회 내리찍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알고 그 즉각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수회의 조사와 수사 끝에 검찰은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고령의 노인인 의뢰인이 자신도 폭행하였다고 쌍방 폭행이라고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도 수사 끝에 법원으로부터 3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웃의 주장과 약식기소가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하여 끝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웃인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고소,

그리고 피의자가 같은 다세대 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

집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의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게 되자

의뢰인과 가족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뢰인께서 3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적극적 손해.

, 치료비로서 130만 원 가량을 지출하신 상태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적 합의의 경우 2주의 경우 수십~200만 원대,

4주의 경우 1,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합의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의뢰인들께 말씀드린 후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인 원고도 상대방의 목덜미를 수회 손톱으로 할퀴고

어깨를 벽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이러한 폭행으로 상대방 역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없는 부위의 치료비 등을 인정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피고 책임 제외와 적정한 금액의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김필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쌍방 폭행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던 점,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힘없는 고령 노인의 정당방위만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전적으로 100% 피고의 책임만이 있는 점인 것을 설시하며

원고 진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정당함을 증명하였고

통상 합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위자료 청구금임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일부에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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