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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침범해 불법 사용한 이웃들에게 토지인도와 차임료 청구 승소 및 반소 취득시효완성 주장 방어 성공사례

Author : 김필중 변호사 / Date : 2026. 1. 22. 15:40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오늘의 부동산 사건 - 내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이웃과의 분쟁 

 

내 땅의 경계를 침범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 분쟁인데요. 오늘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권이 '신탁' '신탁재산 귀속'을 통해 이전된 복잡한 사안에서 토지인도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합니다.

 

 

"내 땅을 침범해 불법으로 사용한 이웃에게 반환과 점유기간 차임료 청구 승소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웃이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화단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웃은 수십 년간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토지를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게 되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다른 문제로도 다툼에 이르게 되자  결국 의뢰인은 침범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및 차임료 청구에 대하여 이웃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주장으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반소청구 제기 

 

 

의뢰인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뒤 김필중 변호사는 이웃이 점유한 화단 및 주차장 사진과 소제기 전 신축을 위해 하였던 경계측량감정서와 이웃이 점유한 화단 및 주차장 사진을 제출하고 도면에 이웃이 침범한 면적을 표기하여 이웃을 상대로 토지인도와 불법점유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료. 즉,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소장을 송달받은 이웃은 곧바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의 상대방 취득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방어를 위한 신탁재산귀속의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금번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의 여부로, 상대방은 1988년부터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8.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인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2016년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를 '신탁'하였고, 2018'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 것으로 상대방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상속과 다름없어 소유자의 변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취득시효 주장이 새로운 소유자인 의뢰인에게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긴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한데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등).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부친이 2016년 의뢰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에, 의뢰인은 취득시효 완성(2008)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3취득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신탁등기에 따른 소유권 변동시점으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방 반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 반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탁 및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 변동이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 상대방 이웃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토지를 인도할 것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점유취득완성의 반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의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주장은 모두 인용되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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