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및 시설 공사비 분담금 청구 승소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5. 2. 13. 16:19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청구 소송은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 중 하나로

부동산 소송에서 차임 연체를 통한 부동산 인도와 함께, 주요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관리와 각종 공과금을 충당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사용되는데,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등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기간 미납할 경우 관리비의 청구권이 있는 관리단이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미납 관리비 부분에 대해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리비 체납에 대해 독촉 이후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지체한다면,

재빠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금일은 장기간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관리비 및 분담금 청구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가 건물에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상가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관리단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가 건물의 점포 구분소유자 A

해당 점포를 실제 점유하며 사용하는 임차인 B로부터

2011.경부터 소제기시까지의 약 125개월 간 이르는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로서 연체 미납 관리비는 약 4,0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미지급 시설 공사비용도 1,000여 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B의 장기간 관리비 및 분담금 연체에 따라 관리단은

공용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다른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의 민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내 다른 공동체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제기 전 해당 점포의 임차인인 B를 만나 미납 관리비를 재안내한 뒤,

관리비 외 상가의 시설 교체비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 각서까지 교부받았으나

B 뿐만 아니라, A 역시 이에 대하여 회피만 할 뿐 끝내 지급하지 않아 소송 의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관리단인 의뢰인에게

미지급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에 적용되어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공용시설 수리비 및 교체 비용과 같은 공용 시설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제기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부터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관리비 미지급 기간이 10여년이 되도록 두었던

구분소유자, 임차인임을 감안하였을 때

장래 발생될 관리비를 미리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조언드리며

이 부분의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이후 의뢰인인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

구분소유자 A와 임차인 B를 상대로 3년의 미지급 관리비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담금 1,000만 원을 합한

약 2,000여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지급 관리비 내역과 임차인 B의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소제기 이후의 관리비를 장래이행으로서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관리단이 상가에 관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피고 B인 임차인은 2011.경 이후 위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답변에 대하여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

관리단은 기존에 관리단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집합건물법상 당연 성립된 관리단이 존재하였던 점,

현재의 원고는 정관 개정을 거쳐 명칭만 변경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소제기 전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송 소제기의 의사를 결의한 점을 소명하였고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점포에서 발생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 측 주장 이후 피고들은

관리비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분담금 역시 관리비의 일종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한 공사비용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 청구의 관리비 전체 승소,

분담금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로 적용,

구분 소유자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원의 승소를 판결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상가 점포 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 관리비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받을 채권에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크지 않고,

오래되어 구분 소유자들 대부분이 소유자 변동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관리단과 알고 지내고 있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시간을 지체하여 

3년의 소멸시효로서 도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능하였고,

분담금에 있어서도 소멸시효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으로

3년 전 시설 공사비는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지체할 경우 위와 같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청구 이후 지급치 않을시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하여 미지급 건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부동산전문 김필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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