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사해행위취소) 방어 성공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5. 1. 17. 16:50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발생될 수 있는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시 채권자의 채권반환받을 권리의 해함을 알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채무자가 채무자 본인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매수한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게 되고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

그 결과가 법률행위의 취소, 즉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인수한 제3자, 즉 수익자, 전득자로서는

적으면 수 천에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실을 볼 수 있고

민사소송,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경험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일은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

3자 측을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전부 방어한 사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수금(사해행위취소) 청구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주채무자인 피고 1은 법인,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법인이 한 증권 회사에게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며

증권 회사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사채금을 지급받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이 증권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이 예금부족으로 어음금 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아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증권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한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인 피고 3, 4를 대상으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은

부동산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사채원리금 채권 발생 이후라고 주장하며

주채무자들과 피고 3, 4를 대상으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채무자 피고 법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3자 피고들인 피고 3, 4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3자인 피고 3, 4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2534 판결 등 참조),

피고 3, 4와 주채무자들관 매매계약, 즉 법률행위는 원고의 사채금 발생 이전에 체결된 것임을 밝히며,

 

또한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은 부동산 등기원인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사채원리금 채권 발생 이후며,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등기된 권리 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피고 3, 4의 피고 1, 2와의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 251, 252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3, 4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점,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중개행위 없이 이루어졌던 점,

매매계약서 상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일자와 지급일이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라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

피고 3, 4와 피고 1, 2가 실제로는 등기원인일자보다 1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다만 피고 3, 4가 해외에 있는 사정으로 실사를 하지 못하여

차후 사감정을 통해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구체적인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한 점을 설명하였고

이후 등기원인일 5개월 전에서야 실사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뒤 

피고 1, 2가 피고 3, 4에게 대여금이 있는 사정을 갈음하여 대여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잔금일부는 직접 지급하게 되면서 각 지급일이 상이하게 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서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양수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등기원인일로부터 대략 1년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기원인일로부터 대략 5개우러 전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감정평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매매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이 사채금 채권 발생 이후에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패소로 판결됐을 경우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1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으실 수 있었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인 원고와 피고 쌍방 간의 분쟁이 아닌

채권자와 제3자인 즉 수익자, 전득자와 채권자간 삼각구도로 진행되는 소송으로 매우 까다롭고,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닌 점 등을 증명해야할 경우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채무자가 자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까지도

증명해야할 경우가 생기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므로

억울함에 처해지기전, 철저하게 증명하고 방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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