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연계하여 진행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성공사례-이혼전문,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4. 4. 18. 15:54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면 부부간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간 문제도 붉어질 수가 있는데요.

간혹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

부부가 결혼하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

또는 부부와 부모간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혼 이라는 것을 앞두고

또는 진행하는 부부의, 또는 부부에 대한 감정이 골이 깊어져

이혼으로 분할할 부부간 재산 문제 외,

정리해야 할 금전적 문제는 별도로 다투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사가 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금번 소개해드릴 사례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가 혼인하며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이혼전문 및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패소로서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전부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이혼전문 김필중변호사와 진행하시던 중

법원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소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소제기자인 원고들은 의뢰인인 피고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신 피고는 원고들 중 1인인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원고들 공유의 고급빌라를 13억 원에 매수하되 10억 원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안고

차액인 3억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피고는 27천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각각에게 27천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배우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매도인 겸 다른 매도인들의 자녀였으므로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부모들은 또한 수년 간 피고와 배우자에게 잔금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와 배우자인 원고 1인과 이혼 소송을 하며

해당 고급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처지가 되자,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 대리인인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소송도 대리하고 있어

, 피고들 간의 관계, 부동산 매수 경위, 자금의 출처와 흐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원고들은 피고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원고 부모들은 자식인 원고 1인인 자녀와 피고의 결혼을 계기로

부부에게 고급비랄르 넘겨주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소장 기재와 같이 밝혔듯

이 사건 고급빌라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 취득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매수를 위해 실제 필요한 자금 3억 원 중 27천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금원 외 3천만 원은 원고 배우자 부담 분이었습니다.

 

피고 역시 혼인생활 중에 원고들로부터 잔금 지급에 대하여 청구 받거나 독촉을 받은 적은 없었으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배우자인 원고 1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도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인만큼 해당 고급빌라는

원고(배우자)와 피고 간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 기각 판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는 현재 원고들 중 1인인 원고(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점,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배우자)와 결혼을 함께 취득하기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원고(배우자)가 함께 취득하기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원고(배우자)의 부담분이 발생하고

이 부담분이 3,000만 원인 점,

또한 원고들은 3,000만 원 잔금은 신경쓰지 말라며, 수년간 독촉이나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원고들은 자녀가 피고와 부부사이이므로

수년가량 자녀인 원고와 피고에게 아무런 청구하지 않았고

이는 가족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하여 채무면제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잔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자녀인 원고의 공유(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혼인 직전 가진 고유재산 내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인 바,

자녀인 원고에게 3,000만 원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에 김필중변호사는 종전 피고 답변과 같이

피고가 원고(배우자)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애당초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고급빌라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는데,

만일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남은 3,000만 원까지 전부 지급하였다면

이혼 소송 중인 현재 원고(배우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일절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되물으며 원고들 주장에 항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 피고 및 대리인들은

쌍방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타당성과 이유없음의 항변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수년 전 이미 피고 명의로 원고들은 등기를 마쳐준 점,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매매대급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잔금 지급 채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관계는 완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잔금채권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동일 당사자들간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

이혼 소송과 부동산 소송에서 동일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혼전문과 부동산전문을 모두 취득한 김필중변호사의 세세하고 면밀한 조력이

청구 방어라는 승소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합된 형태의 소송의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거나

부동산 소송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성있는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 김필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Blog Information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Calendar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opyright ©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필중변호사
Designed by KUMS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