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및 부동산경매 성공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1. 3. 17:43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빌라왕 사건으로 시작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 신탁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래에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한시적으로나마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임대인 체납사실에 대한 확인절차가 가능하여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부지원 등이 다양해졌지만

몇 년 전만하여도 정보나 지원이 없을 뿐더러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었던 탓에

보증금관련 반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해결하는데 꽤나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금일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맞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보증금 관련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반환 청구 및 부동산경매 성공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한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2년을 임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 후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은 현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계약의 만료가 1년 정도 남은 시점 한 법무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다른 세대들 중 일부가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임대차 종료를 수 개월 남겨두고

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임대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정상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여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 임대인 보유 다른 세대들이 경매 중인 사실을 살펴보았을 때

보증금 반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을 설명드렸고,

이러할 경우 강제집행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낙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무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현 거주지 이외의 별다른 거주지가 없는 점을 들어

만일 실제 부동산 경매의 상황까지 진행된다면,

보증금 채권을 갈음하여 매수할 의사까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현 임대인인 피고(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현 임대인)의 초본상의 주소지로 소장 송달을 지속 시도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받지 않던 중 최종 송달 완료된 후

답변서 제출 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현 임대인)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차후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받아 빠르게 판결 선고를 받은 뒤,

이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감정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보증금 채권의 2배를 웃돌 정도로 결정되었으나,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예측한대로

낙찰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차후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만큼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지게 되자 상계신청하여 의뢰인께서 최종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예상했던대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채권을 상계신청하며 임대하였던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채권의 경합이 없었고, 의뢰인께서도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을 보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진행한 본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 수 밖에 없고

낙찰받게 되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뀌어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때문에 

공매 또는 경매로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사오니

관련한 다툼이 있으실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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