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 11. 18:07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하여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방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정당성, 채무자의 자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증명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함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소 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취소 당하고 원상회복을 해야하며 그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법인 대 법인, 그리고 개인 대 개인 등 다양한 당사자들 속에서 금전 거래,

그 채무를 갈음하기 위한 계약 등

다양하게 얽힌 법률적 문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조력하여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우선 소제기 자인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기금으로

법인인 주채무자 피고 1이 사업상 필요를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시

원리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용보증의 주된 내용은 주채무자인 피고 1의 사유로

대출 원리금에 대한 미변제 등의 금융사고 발생시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보증사고와 원고의 대위변제 직전

주채무자인 피고 1과 대표이사(연대보증인)인 피고 2가 금번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 3 및 피고 4에게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공장과 특허권을 매각하여

구상금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피고 2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시 상실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피고 1 내지 4 모두가 사해의사로서 행한 법률행위므로

매각한 부동산 및 공장, 특허권과 근저당권설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피고 3 및 피고 4의 입장은 원고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으며

원고가 말하는 보증사고 수년 전부터 피고 2를 사업상의 명목으로 알게 되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업자금으로 금전 차용을 요청해 와 이를 대여하여 주게 되었고

피고 2가 이를 변제하던 중 해외사업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과 공장에 대한 인수를 제의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2가 운영하던 회사인 피고 1이 동종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이고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것을 알았던  던 터라 나쁘지 않은 기회라 판단해 인수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만 우선 매매대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공장부지와 공장, 그리고 제반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실사를 마친 뒤

매매대금을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차후 정상적인 감정절차를 통하여 평가를 하게 되었고

피고 2가 미반환한 대여금을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장 운영에 필요한 특허권까지 더한 내용의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미변제 대여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년에 걸쳐 지급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지급하셔야 할 매매대금 보다 억원 상당초과지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 2는

당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자까지 더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고, 대위변제 수년 전

이미 피고 1, 2와 해당 부동산과 공장, 특허권에 대한 계약체결을 마쳤으며

의뢰인은 피고 1, 2가 위와 같은 보증사고를 낼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한 정상적인 감정 절차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현재도 유지 및 운영 비용으로 수 억원을 지출해 가며 운영하고 있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등기서류, 매매계약체결 경위와 대금 지급관련된 서류를

일체 제출 받아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들 간 알게 된 경위, 대여금 채권의 발생 사실과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 3, 4(의뢰인)의 소명에 대하여 원고는

각 계약 등기부 내지 등록원부상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들 간 매매계약은 보증사고 직전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매매계약 체결된 이후인 수개월 뒤에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각 매매계약에 체결되기 이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점,

그리고 매매계약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가 시작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해당 등록원부상 원인 일자로 기준이 되기 수년 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공장과 부지 등 매매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터 실사 및 평가가 마무리된 시점까지

매매대금으로 수억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바

등록원부상 원인 일자가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임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회 공방을 하던 중 법원은

실제 해당 매매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년에 걸쳐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주채무자의 보증사고는 이러한 법률행위 이후 수년 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3, 4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즉시 초과분으로 돌려받았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반환채무로 설정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저당권은 피고의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시 채무자의 자산현황, 법률행위의 경위와 적법성의 입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패소 한다면

사해행위로서 법률행위는 취소 당하고 원상회복을 해야하고 

또 그만큼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위의 방어 승소사례와 같이 법인이 당사자라면

기업운영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의 경우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수십억원을 매매대금을 치루고 인수한 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미한 수준으로 

소송비용의 비율이 7:3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70% 정도 의뢰인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소송으로서 피소 당한 상태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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