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7. 24. 16:25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하는 사례는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타인간 사건이 아닌 가족간 사건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형제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를 나눈 형제로 형제의 부()는 사망 수 해 전에 의뢰인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그 후 몇 년이 지난 뒤 형제의 부()는 사망시 유증한 부동산의 소유 및 수익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신탁계약 체결시 망인인 부는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또한 형제인 의뢰인이 부동산의 소유지분 중 일정 지분을 상대방에게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의 병수발을 들고 끝까지 모시고 살며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망인인 아버지는 스스로의 의지로 특정 부동산을 의뢰인인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신탁계약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의 일이고, 매 순간 치매로서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참하여 오신 망인의 유언공정증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망인 자필의 의사확인서 등을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시점과의 전후시점과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정 지분의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방어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인 아버지의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각 유언공정증서 및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결여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원고(상대방)이 첨부하여 제출한 망인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비교하였고,

 

망인이 살아 생전에 병치레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증 치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의 사망 수년 전이고, 신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은 사실, 의사확인서의 내용 상 신탁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는 많은 문항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서술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

 

 

또한 최종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망인에게 직접 수임하여 진행한 것인지, 망인의 의사능력에 결여점이 보였는지 및 의뢰인이 제출한 망인의 의사확인서가 망인 직접 작성의 필체가 맞는지 신문을 하였고 증인신문 이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때

현실로 다가오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경우 대게는 오래된 일이라,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라 증거확보는 커녕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소송에서는 선임한 민사소송변호사의 업무해결능력과 법률적 혜안이 사건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의 수임경험과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관련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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