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3. 29. 17:40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공유물분할”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거나 새로운 지분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유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들을 단독소유로 변경하고자 2017.경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가격배상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지분을 이전 받지 못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도 단독소유 및 가격배상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공유물분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공유물을 단독 소유하는데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었고 김필중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현물분할이 제한되는 점, 그리고 경매로 대금을 분할할 경우 의뢰인께 매우 불리할 수 있음을 설명 드리며 이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관계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안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필지 및 각 공유자의 지분, 그리고 공유자의 지분이 원고(의뢰인)에게 이전된 사실,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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