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방어 승소사례-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4. 18. 19:27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 블로그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의 키워드 통계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사례는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방어

승소 사례인데요.

 

우선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요.

199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배우자로의 명의신탁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께서는 바로 위의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들고 멀리 지방에서부터 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피고(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생존하였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뢰인)들의 아버지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인 피고(의뢰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부당하게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원고와 망인을 포함한 피고(의뢰인)들 사이의 관계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점 및 명의신탁약정의 여부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 본 뒤 의뢰인에게 방어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적 검토와 판단,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사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부득이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방어 사례에 관하여서는 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의 주장과 방어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및 비슷한 소송으로서 소송을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분 또는 관련 사건에서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언제든 서울 서초동의 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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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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