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10. 11:55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법무법인 담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서 제2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이 장기간 점유해오고 사실상 지배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xx. xx. xx.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내용
원고는 소외 망 ooo의 아들이며, 소외 망 ooo은 19xx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소외 망 ooo은 경작인에게 농사를 위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였습니다.
피고는 19xx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망 ooo, 그리고 친인척들 모두 피고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외 망 ooo은 19xx년부터 사망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사망 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승계받아 마찬가지로 경작인을 두어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19xx년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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