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11. 19. 18:23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상가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총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그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까지 했지만 피고는 여전히 연체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2기 이상 체납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및 밀린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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