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차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및 상가건물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입니다-임대차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상가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총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만 작성하였을 뿐 그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까지 했지만 피고는 여전히 연체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2기 이상 체납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및 밀린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 및 이에 대한 2016.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6. O. OO.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의 명도 소송 및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의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으며 추후에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