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8. 17. 13:42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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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사례 |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의 이유
원고는 2016년 2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40,000,000원을 받환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금액을 최소 소제기 시 청구하였던 금 584,000,000원(보증금 + 손해배상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 44,000,000원으로 감축합니다.
2. 원고의 관리비 지급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2015년 12월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퇴거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무단 주거침임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을 때, 집 안에 임대인의 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므로 당시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점유 하에 있었던 바, 판례에 의할 때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할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물건들을 놓고 방치한 피고에게 주거침임의 죄책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와 같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취지감축을 신청하는 바이며, 그와 별도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귀원께서 원고의 감축된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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