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방어 승소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6. 3. 2. 18:33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방어 승소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해행위는 재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어떠한 소송보다 치밀한 법리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소송입니다. 그럼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임의처분 또는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하기 위한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방어를 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의 아버지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사망 전에 피고인(의뢰인) C씨에게 땅 등의 부동산을 생전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A씨는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위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악의의 수익자인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증여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사해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 원고의 임차보증금은 증여 당시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가압류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액이 당시 임차아파트의 시가 보다 상회하여 피보전채권의 적격이 없어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원고의 조세채권 우선권에 대한 주장도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 결과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피고의 아버지의 경우 적극재산으로 본 사건의 임차아파트와 아버지의 미수금 채권 등이 존재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해성 여부가 문제 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피고)는 전부 승소를 하여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 전액은 원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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