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분쟁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승소사례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7. 5. 26. 13:35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아 세금까지 납부하며 지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토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본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토지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A씨는 조부가 소유하고있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땅을 경작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이라며 나타난 B씨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주장


소송을 제기한 원고 B씨는 피고 A씨가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토지는 원래 원고 B씨의 부친이 소유하던 땅이었다며 상속인인 자신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 A씨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 A씨는 해당토지가 원래 A씨의 조부의 소유였으며, A씨의 조부 및 부친의 사망에 따라 A씨가 땅을 상속받게된 것으로, 이미 수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법원의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토지를 경작하며 세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는 원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본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던 내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말씀 나눠보시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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