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방어 승소사례-부동산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4. 10. 11:56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 뉴스를 보다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심한 양극화 현상,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전세대란, 상가임대차분쟁 등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소식은 끊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도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신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인의 건물명도 방어

승소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기존 소유주인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 도중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주인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의뢰인께 통지하여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변경된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영업을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새로운 소유주 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피고(임차인)의 권리를 방어하고 원고(임대인)의 계약의 종료와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구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피고(임차인)는 계약의 종료시점 이전에 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최대 3년이 연장 가능하며, 원고(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고 명도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임차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한가지의 승소사례가 모든 소송의 승소사례가 될 수는 없으며, 소송마다 각기 다른 해법과 법률 적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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