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9. 11. 16:55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민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토지인도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2016. 1.자에 포스팅한 사건과 연관된 사건인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다시 찾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의 사정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 살펴보기

 

우선 피고들은 교회의 대표 목사와 교인들로 교회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교단탈퇴 결의에 찬성한 나머지 피고 교인들과 종전 교회와는 별개의 신앙공동체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들을 제외한 종전 교인들의 출입 및 예배활동을 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원고 재단법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각 토지 및 부동산의 대외적 소유자인 원고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에게는 출입의 금지를, 별도로 출입금지에 대한 위반이 있을시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인도 및 명도 소송은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만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 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도 청구의 본안 소송 중에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따로이 새로운 그 제3자에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면 그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손해와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패소를 한 피고들은 기존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 점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을 완료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들의 원고의 점유방해, 그리고 불법적 점거와 부동산의 소유가 원고 재단법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출입금지 청구에 대한 판결이 인용될 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시금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건의 흐름과 정황, 그리고 사건의 마무리 이후 등의 사정을 살피어 소송에 임해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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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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