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8. 29. 16:59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점, 따라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규약에 따른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유효한 매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킬 슈가 있었으며, 소송비용까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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