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채권자 대위소송) 방어 승소사례-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8. 29. 16:59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조합과 의뢰인과의 정당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불만을 픔은 조합원들의 위뢰인에 대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인바, 조합원들은 이 매매계약에 불민을 픔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매매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점, 따라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이 사건 조합규약에 따른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유효한 매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의뢰인을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일단 먼저 진행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대질조사 및 증거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여러 증거 제출과 진술서 제출, 채권자 대위 소송에 관한 여러가지 판례와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면서, 원고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어 구체적 권리라 할 수없다고 하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킬 슈가 있었으며, 소송비용까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 조합원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청구나 소송을 당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능력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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