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매매대금반환)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0. 8. 13. 17:00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민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십수년 전 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 몇몇과 함께 지분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의뢰인 매수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요. 문제는 특약사항에 매매계약 체결 2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는 약정을 하였으나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하여 계약해제 및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길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일 이후 2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야 하나 진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지분계약으로 보이지 않고 단일계약으로 보이는 점,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에 맞는 정당한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나, 유책사유가 피고들에게 있어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기로 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뒤 재선임을 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공동매수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상태로 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공동매수인들을 수소문하여 증인으로 신청, 원심에서 판단한 지분계약에 대한 쟁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소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매수인들을 조정참가인으로 세워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은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변호사라야 의뢰인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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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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