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6. 23. 17:16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토지 소유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점유를 풀고 인도해줄 것은 물론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청구 소송까지 더해져 피소당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구획 및 불법점유 사실이 없음을 밝혀

청구취지 중 90% 상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방어 승소사례

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석재품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소외 회사로부터 한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석물설치계약을 하였으니

이 계약에 따라 가지는 설치물량 중 일부를 의뢰인 및 소외 회사와 배분하여 설치하고

비율별로 정산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일부 양도 약정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는 공원묘지 내 약 600평 부지 및 석물장 시설을 임차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해당 부지의 일부를 제공받아 석물을 적재하여 공원묘지에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후 해당 공원묘지 내 석물설치업을 하던 여러 회사간 석물설치와 영업권 분쟁이 일어나

소외 회사는 이 분쟁 이후 사무실을 무단 점거당한 뒤 쫓겨나

해당 공원묘지에 석물설치영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소외 회사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석물설치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승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석물설치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공원묘지 내 아직 의뢰인의 석물이 일부 적재되어 있었고

이에 공원묘지 내 재단법인으로부터 해당 석물 보관하던 토지의 점유를 풀고

토지를 인도해줄 것은 물론, 불법 점유한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은

석물설치에 대한 계약 중 일부를 양도받은 사실을 원고인 재단법인도 알고 있었고

해당 토지 중 일부 석물설치를 위한 작업장으로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원고(재단법인)가 주장하는 토지 부분 석물 중

피고(의뢰인) 소유 석물은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는 피고(의뢰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민사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변호사

의뢰인이 주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피고(의뢰인)는 공원묘지에 설치되는 석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설치한 권한을 가졌었던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석물설치를 위한 작업장으로

토지 중 일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답변하며

원고(재단법인) 청구의 기각을 요청하면서

 

원고(재단법인)측이 주장하는 부동산 별지와 도면 표시 부분 중

피고(의뢰인) 소유의 것은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 석물은 피고(의뢰인) 것이 아닌 점,

소외 회사 및 피고(의뢰인)는 여러 회사들의 업무방해로 석물설치영업을 지속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재단법인)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의뢰인) 역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며 원고(재단법인) 청구의 기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재단법인)지속적으로

해당 부동산 지상 위에 있는 석물이 모두 피고(의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점유물의 면적을 확인하는 측량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석물설치 회사들 간 분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피고(의뢰인)와해당 설치물 중 피고(의뢰인) 소유물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피고(의뢰인)의 부동산 부분 점유 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말하는 점유 부분 지상의 석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해당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재단법인)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시점 즈음부터 피고(의뢰인)는

해당 공원묘지에 석물설치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재단법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일부 점유함으로써

피고(의뢰인)가 실질적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석물설치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진행하였던 사건인데요.

관련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재선임하시어

청구취지의 90% 상당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다양한 사례와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상담과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기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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