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철거 등 청구 방어 승소사례-부동산전문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23. 10. 25. 11:56 / Category : 부동산/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승소사례나 진행 등의 내역을 보게 되거나,

뉴스나 혹은 기사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살필 때 각하기각에 대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각하란 쉽게 말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으로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인데요.

소송법상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부적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에 대한 일체의 심리 없이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는 각하와는 달리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 검토하였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기각은 소송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내용적으로 소송상 흠결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 중에 원고의 소송상 흠결을 지적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흔히 말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수목)철거 등 방어 승소사례

입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사건의 원인이 되는 내용의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소송 확인하기↓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원고는 소외 A와 수개의 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A는 해당 임차 토지에서 조경수 도소매업을 하는 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A가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 A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은 소외 A에게 미지급 임차료 및 인도일까지의 임차료이 지급과

화원 토지에 식재된 모든 수목 및 농작물을 수거,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A 의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도 소외 A가 수거 내지 철거 및 토지인도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 강제집행의 내용은 토지 인도를 위하여

수목들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하고 인도 및 철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목 매각 비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목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기 전 집행관은

압류 및 매각 수목의 표시를 위하여 수목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었고

작성된 경매대상 수목의 목록도 엉터리었으며,

이를 알게 된 소외 A의 가족인 의뢰인께서는

차후 이러한 경매집행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기위하여

매각절차에서 해당 수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목의 경매집행방법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위 링크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해당 수목의 증거보전을 위하여 원고의 토지를 점유한 채 두고 계실 수 밖에 없었는데

와중에 원고는 매수자인 의뢰인에게 수목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께서는 기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내방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상대방)는 소송에서 피고(의뢰인)가 경매를 통하여

수목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는 물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임하게 된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원고(상대방)와 소외 A와의 토지인도 소송과

소외 A와 대한민국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원고(상대방) 피고(의뢰인)에 대한 수목철거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존 토지인도 소송 강제집행 당시 작성된 압류목록을 토대로 철거 대상 수목을 특정하였으나,

작성된 경매 대상 수목 목록이 엉터리이고 일부 수목은 훼손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수목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상대방)이 인용한 경매목록 대상 수목의 표시와

실제 철거 대상이 되는 수목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상대방)의 소송상 흠결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상대방) 대상목록에 흠결이 있을 수는 있으나,

토지인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이뢰인)가 수목을 매수한 소유자인 사실,

그리고 피고(의뢰인)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

원고 청구의 소가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수회의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토지인도 강제집행의 경매목록과 실제 식재된 수목에 차이가 너무도 커

경매목록 또는 감정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전부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경매에서 집행 대상 목적물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보여져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일 때 피고(의뢰인)가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상대방) 제출 기재의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의 경우 동반되는 사건이나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철거 부분인데요. 

 

특히나 사업의 목적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금번의 사례는 수목이었지만,

지장물,  창고, 컨테이너 등의 다양한 물품들이 철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관련하여

원고의 입장, 피고의 입장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폭넓은 경험을 하여

금번의 소에서 소송상 흠결을 지적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한 부동산 인도, 철거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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