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소나무 압류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5. 3. 18:19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 포스팅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금일은
손해배상(국가배상)”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집행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는 채무를 지고 계셨고, 이에 대하여는 부정치는 않으셨으나 다만, 채권자의 인도 및 수목 압류 집행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소나무 등 수목에 상당한 훼손이 있었던 관계로 수목의 감정가가 현저히 떨어져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겨져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된 수목을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있었던 수목은 관상수로서, 그 미관을 유지하는 것이 관상수의 상품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환가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성 스트레이를 도포하여 압류표시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살펴보기에는 압류 장소가 화원인 점에서소나무, 향나무 등 수목 모두가 관상수인데다, 압류 표시 이후 감정이 이루어진 점 및 이루어진 감정가를 토대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었음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 중 수목의 가치감정을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으며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수임 후 집행법, 판례 검색, 기사 등을 통하여 실제로 수목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집행관은 … 중략…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서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중략…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판례만 있었을 뿐,






실제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기사를 통하여 집행관들이 압류 수목에 표식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압류 집행을 한다는 것만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집행관의 집행상 주의의무가 필요한 점, 그리고 집행관의 집행행위로 채무자인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현저히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보통 수목의 집행방법은 표식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 공무원의 집행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제기 후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별도로 수목 감정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피해 입은 수목의 종과 수량, 그리고 감정가액 등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수목에 대한 지속성 있는 표식 부착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설사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스프레이 도포가 불가피한 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래와 같은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건의 흐름과 정황을 살펴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에 임해야 하며,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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