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경업)금지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4. 12. 16:51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는 카페투어’, ‘디저트투어’, ‘도장깨기등의 말이 생길 정도로 맛도 맛이지만 다양하고 보기에도 예쁜 디저트, 음료들이 생기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한데요.

 

흔히 레스토랑에서 말하던 시그니쳐 메뉴(디쉬)’도 카페나 음식점에서 대표하는 음식, 음료, 디저트로 쓰일 만큼 음식점의 특징과 색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그니쳐 메뉴의 레시피, 디자인 등을 지키는 것은 영업점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생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업(경업)금지

승소사례입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본인께서 체결한 계약이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

 

사유인즉, 한 카페에 대하여 상대방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운영하던 카페에서의 시그니처 메뉴까지 인수받아 영업을 하던 중, 몇 달이 지날 무렵 상대방이 가까운 제3자로 하여금 의뢰인께 양도한 카페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동일하게 팔게 하며 근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10,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요.

 

 

 

 

 

다만,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살펴보고 그간의 계약체결 전 사정을 확인한 결과,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것, 그리고 현 시설 상태에서의 양도, 양수의 계약인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영업양도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경업금지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상대방)는 권리금계약 자체는 사용하던 커피추출기계, 식기나 집기 등 사용하던 물품을 권리금을 받고 판매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권리금계약에 의하여 원고(의뢰인)가 기존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 것을 영업양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원고(의뢰인)실제로 권리금계약 체결 후 무형 재산이라 볼 수 있는 기존 카페에서 판매되던 시그니쳐 메뉴의 레시피까지 인수받아 실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동일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들을 들어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의 목적인 점, 그리고 경업의무에 반하여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의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승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깊은 법률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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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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