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 11. 17:07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지급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실제로 업무협약에 따른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에서 증서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이 직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관련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첫째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356), 둘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집행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5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정증서가 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하였더라도 사전에 업무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참한 관련 공정증서 및 자료, 그리고 지급내역, 지불각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업무협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만일 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의 명목이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그 후에라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할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대여금이기 때문에 원고(상대방)가 지급기일을 정하여 다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것을 이유로 들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추심은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있어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을 보는 혜안은 소송의 승소를 판가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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