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위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9. 1. 23. 18:00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와 SNS를 통한 홍보 및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일어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미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 병원과 원하는 부위의 시술 및 수술을 받는 대신 병원 홍보모델 및 초상권 양도에 대한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에 따라 시술과 수술을 병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으며 전속모델로서 홍보책자 및 팜플렛, 또는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실리는 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SNS 등에서 의뢰인이 모델로 실린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뒤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까닭에 소송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측과 체결한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계약 내용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소송에 앞서 병원 측에 배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답변을 요구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병원 측이 배상할 의향이 없음을 판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법원에 원고(의뢰인)와 피고(병원 측)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한 뒤 계약이 만료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각 종 포털사이트 및 SNS에서 원고(의뢰인)가 실린 광고물 및 게시글 등을 취합하여 피고(병원 측)에게 계약의무 위반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원고(의뢰인)가 실린 각 종 홍보물 및 광고물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전속모델로서 성실하게 활동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특히 SNS를 통한 홍보 및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피팅, 성형, 피부, 헤어모델 등 계약위반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계약한 뒤 모델로서 활동은 했지만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사항을 넘어선 과도한 광고나 허위광고,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 기간을 넘어선 광고 및 홍보로 인한 초상권 침해 피해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담솔의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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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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