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 청구(양수금)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2. 13. 17:36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장래이행의 소, 양수금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한 개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그 후 약 2년이 지난 근래에 들어 기존 채권자가 이 사건 상대방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수령함으로서 양도된 사실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변제기가 도래하면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란 미래의 어떤 행동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법 251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라 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께 채권에 대하여 금원 등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미리 청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를 설명 드리며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피고(의뢰인)가 채권의 존재와 범위, 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상대방)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채권의 전액을 해방공탁한 점 등을 들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미리 청구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양한 사건의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승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깊은 법률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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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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