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Author : 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 Date : 2018. 10. 11. 18:13 / Category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손해배상()”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상가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시던 중 상가 내 노후화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후 통증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계심에도 나아짐이 없고 이로 인해 소득활동도 중단되는 등의 손해를 입어 상가관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가건물 및 계단 사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상당한 곳이 부서지고 깨져 보존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가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단에게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상가는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채 각 매장(점포)소유자들이 관리비만을 관리하는 총무를 두고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공용부분인 이 사건 계단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매장소유자들을 구분소유자로 두고 각 매장 점유비율에 따라 계단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가능함을 의뢰인께 알려드리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소송 중에 원고(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및 휴업손해와 그간 지출한 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피고(매장소유자)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2번째 페이지는 피고 당사자란만 기입되어있어 삽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사건과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는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관련사건의 수임 경험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승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는 깊은 법률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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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소송 형사 김필중변호사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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